증여세와 상속세 내지 않는 획기적인 방법, 세무사 추천!
증여세와 상속세 걱정된다면? 꼭 알아야 할 절세 방법!
우리 부모님 세대는 평생 아껴 모은 집 한 채, 재산 한 푼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아십니다.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태주고 싶은 마음, 안 해본 분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집을 팔아서 자녀에게 돈을 주려고 하면, 생각지도 못한 세금이 가로막습니다.
“지금 주면 증여세,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세...”
누구나 겪는 고민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민 끝에 세무사를 찾아오십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어떻게 다른가요?
먼저 이 두 가지 세금의 차이를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 증여세: 살아계신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을 줄 때 부과되는 세금
- 상속세: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자녀가 재산을 물려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
예를 들어, 부모님이 5억 원의 재산을 자녀 한 명에게 사전 증여하면, 공제 5천만 원을 뺀 4억 5천만 원에 대해 약 8천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반대로 상속의 경우, 공제가 무려 5억 원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동일한 금액이라도 세금은 0원! 이처럼 단순히 “미리 주는 게 좋다”는 생각이 오히려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답니다.
왜 사전 증여는 손해일 수밖에 없을까
많은 분들이 “지금 증여세 내면, 나중에 상속세 계산할 때 돌려받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미 낸 증여세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세 계산 시 일정 부분만 공제가 가능하고, 그것도 낼 세금이 있어야 적용되기 때문에 결국 낸 만큼 손해가 되는 셈이죠.
결론적으로 똑같은 5억 원을 자녀에게 물려줘도, 사전 증여하면 8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고, 상속으로 하면 0원이라는 차이가 생깁니다. 😲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절세의 핵심
실제로 한 상담 사례에서, 부모님이 보유하신 4억 원짜리 부동산을 처분하시고 2억 원을 자녀에게 지원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 사전 증여로 하면 2천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하고, 환급은 불가능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용증을 이용한 기막힌 해결책
많은 분들이 생각도 못하는 절세 비법이 바로 ‘차용증 활용법’입니다. 단순히 문서 한 장 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안에 숨겨진 원리를 정확히 알고 접근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차용증이란 부모님이 자녀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형태를 갖춘 문서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자를 생략하고 원금만 갚는 구조’로 작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제 사례에서처럼 2억 원을 자녀에게 지원하고자 한다면, 이를 ‘차용금’으로 설정하고 매달 일정 금액을 상환하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실제로 상환이 이뤄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아요:
- 차용증에 원금, 상환 기간, 상환 방법 명시
- 부모님 명의 계좌로 매달 일정 금액 송금 (계좌 이체 내역 보관)
- 필요 시 공증을 통한 신뢰 확보
이렇게 꾸준히 원금 상환이 이뤄지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아직 남은 채권 금액은 ‘고인의 재산’이 됩니다. 이 금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계산되며, 전체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일 경우 상속세는 0원이 되는 것이죠.
요약하자면,
- 자녀는 부모님의 돈을 빌려 쓰고
- 원금을 조금씩 상환해가며
- 세금 없이 그 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구조인 셈입니다. 💡
주의할 점은 형식적으로만 작성해놓고 실제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추후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실천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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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나올까 걱정되시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증여세 신고하면 국세청이 계좌를 들여다보는 거 아닌가요?” 걱정하시는데요.
국세청이 개인 계좌를 조회하는 경우는 딱 두 가지입니다.
- 상속세 조사 시
- 자금 출처 조사 시
일반적인 증여세 신고로는 계좌를 열어보지 않으며, 증여금액이 크지 않다면 부모님의 소득원까지 따지지는 않습니다.
단, 미성년자가 큰 금액을 증여받는 경우처럼 세금 납부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대납 구조를 다시 증여로 보고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절세 꿀팁, 꼭 기억할 핵심 정리
- 사전 증여보다 상속이 유리할 수 있다 – 공제 범위가 다릅니다.
- 차용증 활용 시 이자 없이 매달 원금 상환이 핵심 – 갚은 흔적이 남아야 해요.
- 증여세 신고해도 일반적으로 조사 안 나옵니다 – 걱정하지 마세요.
- 미성년자와 성년 손자의 공제 차이도 기억! –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성년은 5천만 원.
부모님의 따뜻한 마음이 세금이라는 장벽에 막히지 않도록, 꼭 알아야 할 절세 전략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읽어보시고 세무사 상담도 적극 활용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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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8년 경력 - 상속•증여 전문 최형석 세무사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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