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는 생계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에게 제공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중 중위소득의 인상과 재산기준 완화로 인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과 완화된 재산 기준을 확인해 보십시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에서 50% 이하로 최저생계비 기준에 의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적용을 하기 때문에 올해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액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수급자는 중위소득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이하라면 누구나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3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133만 445원, 의료급여 177만 3927원, 주거급여 208만 4364원, 교육급여 221만 7408원 이하인 경우 수급자의 선정이 됩니다. 소득 인정의 계산이 어렵다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모이 계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 할 수 있으며 복지 서비스에서 국민기초 생활보장을 누르고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되면 급여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 급여, 의료 급여, 주거 급여, 교육 급여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생계 급여
만약 1인 가구에 재산과 소득이 없어 소득 인정액이 0원이라고 가정하면 623,368원 미만이 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에 부합합니다. 623,368원이 생계 급여로 통장에 지급됩니다.
2. 의료 급여
의료 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그대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는 되지만 부양의무자로 인해 의료급여는 탈락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3. 주거 급여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 수선비 등을 지급합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근로능력과 부양의무자 여부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가 되지 않더라도 주거급여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교육 급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교과서대금, 부교재비, 학용품비, 입학비 등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및 근로능력 여부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만 교육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능력 판단 기준은 첫 번째로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으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두 번째로 18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중증 장애인이거나 장기요양 판정자,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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