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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정보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및 혜택 알아보기

by 인텔리전트 Lab 2023. 1. 16.

2023년에는 생계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에게 제공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중 중위소득의 인상과 재산기준 완화로 인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과 완화된 재산 기준을 확인해 보십시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에서 50% 이하로 최저생계비 기준에 의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적용을 하기 때문에 올해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액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2023년도-기준-중위소득
2023년도-기준-중위소득-화면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수급자는 중위소득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이하라면 누구나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3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133만 445원, 의료급여 177만 3927원, 주거급여 208만 4364원, 교육급여 221만 7408원 이하인 경우 수급자의 선정이 됩니다. 소득 인정의 계산이 어렵다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모이 계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 할 수 있으며 복지 서비스에서 국민기초 생활보장을 누르고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되면 급여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 급여, 의료 급여, 주거 급여, 교육 급여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생계 급여

만약 1인 가구에 재산과 소득이 없어 소득 인정액이 0원이라고 가정하면 623,368원 미만이 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에 부합합니다. 623,368원이 생계 급여로 통장에 지급됩니다.

2023년-생계-급여
2023년-생계-급여-화면

2. 의료 급여

의료 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그대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는 되지만 부양의무자로 인해 의료급여는 탈락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2023년-의료-급여
2023년-의료-급여-화면

3. 주거 급여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 수선비 등을 지급합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근로능력과 부양의무자 여부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가 되지 않더라도 주거급여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주거-급여
2023년-주거-급여-화면

4. 교육 급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교과서대금, 부교재비, 학용품비, 입학비 등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및 근로능력 여부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만 교육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23년-교육-급여
2023년-교육-급여-화면

참고로 근로능력 판단 기준은 첫 번째로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으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두 번째로 18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중증 장애인이거나 장기요양 판정자,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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